큰꼼의 세상

 

1차 실업인정은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 교육을 받습니다.

신분증은 항상 가지고 가셔야겠죠. 이왕이면 필기구(볼펜 등) 를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교육장 입실후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와 취업희망카드를 받게됩니다.

 

취업희망카드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교육때 사진을 찍지않아 인터넷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먼저 앞으로 실업인정 유형 선택인데

진행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인터넷을 할지, 출석(고용센터 방문 교육)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경우 "인터넷형", 출석(고용센터 방문 교육)할 경우 "출석형"으로 기입합니다.

①, ② , ③항목은 본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⑤항목은       수급자격 신청후 1주(유예기간) 지난 날짜부터 1차방문일인 오늘날짜를 적으시면 되는데

아마 교육자분께서 알려주시니 알려주는데로 적으면 됩니다.

⑩, ⑪,  ⑫ 항목은 국민연금 추가산입 신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⑬ 항목은 구직급여시 통지방법을 선택하는건데 보통의 경우 문자메세지를 선택하시더라구요

물론 저도 문자메세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신청날짜와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산입하시는 분은 뒷면의 재산.소득 확인동의서를 읽어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취업희망카드에 붙어있는 수급자격증입니다.

수급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중요한부분들은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인데 이 날짜이전에 취업이나 사업을 하게되는경우(사업자 활동선택시) 구직급여의 나머지의 절반의 급여를 1년뒤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도 확인하시고 소정급여일수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구직활동 기간과 지급 금액을 보기편하게 만들어 둔것 같습니다.

인터넷형은 2차, 3차 구직인정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출석형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4차 방문은 꼭 고용센터 출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5차부터는 취업활동 2회씩 해야한다고 하네요ㅣ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취업활동 조건이 조금 완화된것같습니다.

2차, 3차 취업활동은 1회인데 인터넷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내의 취업특강이 2가지가 있는데

2차에 특강하나, 3차에 특강하나씩을 완료하면 취업활동 1회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0월 2일이 2차 실업인정이라서 이후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