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사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고용보험 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사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아마 다들 아쉽고 섭섭하고 뭐 그러한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겁니다.
일단 상실코드를 확인하고 뒷장의 사유의 내용을 봅니다.
저의 경우는 코드 23.으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제일 먼저 할일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데요.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4가지를 선행으로 하신후 고용보험센터로 가야 헛걸음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1.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
2. 이직 확인서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워크넷 구직 등록
입니다.
1번과 2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이라면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추천합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은 개인서비스-조회-피보험자격 신고현황-(상실신고사실통지서)를 검색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은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위의 피보험상실 신고가 되지않았다면 퇴사한 직장에 퇴사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지않았다면 퇴사한 직장에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등록처리되도록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빠른 처리 방법은 고용보험(사업자) 로그인후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번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PC나 모바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 시청하시면 온라인 교육결과에 이수라고 표시됩니다.
4번의 워크넷 구직등록은
워크넷 가입 로그인후 구직신청을 하면되는데요
신청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작성후 등록하면 됩니다.
(단, 자기소개서는 구직신청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거주지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다른 준비물은 없습니다.
상담자와 상담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1차 실업인정일을 확인받고 관련 홍보물과 국민연금 유예 신청서를 받아오실겁니다.
저의 경우는 국민연금 유예 신청서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저로서는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이 글이 다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정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날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고
최초 실업인정일은 2주후 1차 실업급여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날인데요
그 2주중 7일은 유예기간이라서 받을수 없습니다.
즉 최초실업인정일날을 포함 8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금전적 손실이 없게 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8일 * 66,000원 = 528,000원을 1차에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첫날부터 받는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