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이슈가 되어서 저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한 신청대상을 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자격이 안되네요~
필요하신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출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니 잘 알아보시고 천천히 기간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16일 현재 신청현황을 보시려면 아래 정책 브리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책 브리핑